다른 사람이 제명의로 된 통장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Q

4월중순쯤에 동생이 다니는 곳의 거래처 사람(사기자의 부탁으로)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듣고 동생이 저에게 연락을주어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자에게 몇번의 전화가오고(발신제한으로함) 통화를 하면 초본과 통장을 가지고 광 화문 근처(대림산업로 와서 자기랑 면접을 하자고 하여 그날 불야불야 통장을 계설하고 갔습니 다. 근데 사기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서류를 근방 다방에 맡겼놓고 가라고 하여 전 그대로 응했습 니다 그리곤 다음날쯤에 전화가와 입사과 결정됐은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말고 자기는 지방에서 교육 을 받으러 간다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두 그 일은 잊어버린 채 학교생활을 해오던중에 6월에 (A)낮선 남자가 찾아와 제통장으로 돈 을 입금을 시켰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혹시나 해서 다음날에 은행에서 통장을 해지시키고 거래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였는데 15명 정도가 제통장에 돈을 넣고 당일날 사기자가 돈을 빼 간것으로 추정합니다. A라는 사람은 그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19일)에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 여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람은 좋은 기회가 있으니 취업을 미끼로 돈을 제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잠적한 것 같습니 다. 모든것을 제 이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되어 23일 에 조사받으라고 하여 아산에서 오늘밤에 왔습니다. 부탁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돼고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기자를 신고할 권리가 없는지요. 처음 조사받을때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전 금전적으로도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번거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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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대방에게는 통장으로 돈을 신청한 것 등의 문제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예금거래신청 을 한 경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 나 귀하가 민사책임을 면할 의도라면 모르되 민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 니다. 2. 귀하에게 금원을 편취한 적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위의 상담내용을 참조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사책임을 확실하게 벗기 위해서도 고소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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