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에 근무하고 있었던 아내를 대신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얼마전 아내는 다니고 있던 ★에 해직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다니고 있는 ★이 소규모이고(관리자 1인과 아내가 근무하는 규모)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를 내부적으로 조만간 영업장 폐쇄조치가 거의 확실 시되고 있습니다. 전 현재 행정고시 2차를 준비 중이고, 아내 혼자 당분간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더구나 기혼이고 해서 만약 그 곳이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없어 다니던 중 모 은행의 면접을 보고 다행히 합격을 하여 오늘부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 아내는 결단을 내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자는 사표수리를 하고 결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워낙 소규모 사업체라 업무차질이 우려되어 사표제출 다음 날인 토요일과 월요일에 도의적으로 출근을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아내는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 다녀야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곳에 사정 얘기하고 한 일 주일만 더 나와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힘들다고 했더니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근무규칙에는 사표 제출은 일주일 전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가 안되는 대목이라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직무유기에 의한 업무차질 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