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고용계약해지 의사 표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전 ★에 근무하고 있었던 아내를 대신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얼마전 아내는 다니고 있던 ★에 해직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다니고 있는 ★이 소규모이고(관리자 1인과 아내가 근무하는 규모)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를 내부적으로 조만간 영업장 폐쇄조치가 거의 확실 시되고 있습니다. 전 현재 행정고시 2차를 준비 중이고, 아내 혼자 당분간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더구나 기혼이고 해서 만약 그 곳이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없어 다니던 중 모 은행의 면접을 보고 다행히 합격을 하여 오늘부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 아내는 결단을 내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자는 사표수리를 하고 결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워낙 소규모 사업체라 업무차질이 우려되어 사표제출 다음 날인 토요일과 월요일에 도의적으로 출근을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아내는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 다녀야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곳에 사정 얘기하고 한 일 주일만 더 나와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힘들다고 했더니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근무규칙에는 사표 제출은 일주일 전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가 안되는 대목이라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직무유기에 의한 업무차질 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불행하게도 타협이 최우선책입니다. 법률은 귀하 상대방의 주장보다 더 가혹합니다. 사직 한 달 이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그 이유는 귀하의 말과 달리 합리적입니다. 누구나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서로의 근무를 안정 적으로 생각하며 계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다 하더 라도 1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시킬 경우 한 달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야 하고 근로자도 사직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 및 후임직원을 차질없이 뽑을 준비를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면 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차질이나 인수인계 곤란 등으 로 손해를 입힌 경우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때 극한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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