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마음이 다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었던 남편을 사장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돈도 대출받았습니다. 남편이 거기에 보증을 섰구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못했을 뿐더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뒤 6~7년 정도가 됬는데요 얼마전에 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차압을 하겠다 는 공지가 왔는데요 걱정이 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데요 그럴 때 아이 이름 재산이 부모의 채무에 의해 차압당할 수 있는지 궁금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채무가 아내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도 좀 얼마가 지나야 무효 가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빨리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원칙적으로 보아 자식간이나 아내에게도 별산제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각자 서로의 빚과 재산
은 이론적으로는 별개이고 가압류등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돈을 벌지 않음에도 그 명의재산이 있고 또 미성년자이며 소득
도 없는 미성년자명의재산이 있다면 이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채권자취소소송등으로 증여를 취
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충족할 수 았으며 명의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
다.
3. 이는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조심하여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돈을 벌어 마련한 재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사정은 달라지나 미성
년자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