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부인이 직원에게 카드를 빌리고 명의를 빌려 대출도 받았습니다.

Q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는 1999년 3월에 5인이하의 영세한 회사에 언니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회사로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회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경영을, 부인은 자금관리를 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언니가 입사한후 1년도 되지 않아 사장부인이 언니의 카드(총 7장)를 빌려 쓰기 시작했 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언니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여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 다. 이런식으로 언니명의로 사용한 돈이 6천3백만원이고(원금만) 이자와 연체료가 천만원 가량 됩 니다. 언니와 저희 가족이 독촉을 해서 받은돈은 1천 5백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언니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카드회사에서의 빚독촉에 시달린지 3년입니다. 회사를 관두면 돈을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몸을 담고 있는 동안 빚독촉에 시달린 언니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 다 지금 28세인 언니의 체중이 37키로가 겨우 나갈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 사장부인은 남편에게 알리면 모든것이 끝장난다고 말하며 저희 또한 남편이 알면 재산을 빼돌릴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재산은 잘 모르겠으나 최근 남편명의의 건물을 매각중에 있습니다. 20억,8월초) 게다가 최근엔 부인명의의 회사는 폐업처리를 한 상태이고 등본을 떼어보니 공장 과 사택은 은행담보로 13억정도가 잡혀 있더군요. 한번에 갚아 주겠다는 말로 기한을 넘긴것도 2년이 넘었습니다.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6천에 가까운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없어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직장생활이 불가능하게된 언니에 대해 피해 보상(위자료)까지 청구하고자 합니 다. 사기죄를 비롯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요. 법의 도움을 받아 남편명의의 재산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 한칸 없는 가난한 살림에 귀하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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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카드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빌려간 사람이 자기명의재산 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그 남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 기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남편이 추후에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남편에 대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사기죄의 경우는 상대방이 언니를 구체적으로 기망한 것이 잇으면 모르되 잠깐 쓰고 주겠 다라든지 정도의 언어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다면 형사고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 상담은 하지 않으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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