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여름쯤 돌연 익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형님의 돌연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흔이 넘으신 아버지와 졸지에 외아들이 된 저와 시집간 누님이 전부 인 저희 가족은 심 한충격을 받았어죠. 사설이 길면 안되겠죠. 각설하고요.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죽자 모 신용카드 회사에서 형님이 살아 생전에 쓴 카드 대금을 갚으라고 아버지 앞으 로 전화 및 편지가 여러 차레 몇달 동안 왔었습니다. 아버지께선 갚을 능력도 없다고 하시자, 그 후 연락이 전혀 오지 않더니, 갑자기 오늘, 며칠안 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다 갚아야 한다는 신용카드 변제 최고 및 특 별감면 안내란 우편물이 동생인 저의 이름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도 되는지, 또한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혹여 갚아야 한다면 공소 시효가 다 된것은 아닌지 등등 저희 가족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갚으라는 날짜가 너무도 촉박해, 안절부절입니다. 조속히 답변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상속의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일단 채무도 상속되므로 형님이 빚
에 대해 아버님이 상속받으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단 직계비속이 없거나 혼인하지 않은 경우 이지요
2.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여부를 판단한 후 기일이 경과하였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시고 특히 상속의 한정승인은 빚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아버님
이 돌아가신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귀하에게 빚이 상속되는 사태를 면할 수 있을 것
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