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8평짜리 가게를 3월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을 2년정도로 계산하고 시작했으나 계약서 쓸 당시 주인어른이 말씀하시길 모든 가게(여러개의 가게를 소유하고 계심)가 5월에 계약이 만기되니 그점 참고하고 일단 월세 계약 서를 3월-5월까지 3개월용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월세를 올릴 예정이니 그때 재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저는 네 했죠 올려도 한 5만원정도 올릴꺼라는 주변상가 사람 의 말을 믿고 있었죠 드디어 5월이 되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물어보았더니 이번달은 그냥 지난달만큼 내세요 해서 35만원을 드렸습니다. 엊그저깨 가게에 오셨습니다. 주인아저씨 내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월세금에 대한 몇가지 조건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조건 1. 법이 바뀌어서 계약 기본기간이 5년이 되었다. 2. 그래서 우리는 5년동안 월세 보증금을 못올리니 1년당 5만원씩 계산해서 25만원을 올리겠 다. 3. 고로 7월부터는 60만원씩 내라 저는 아는 언니랑 동업하는데 이렇게 월세금이 쎈줄 알았으 면 가게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텐데 지금 경솔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땐 이런 새법이 적용될줄 몰랐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1. 주인이 말이 다 옳은지요? 2. 옳다면 혹은 틀리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3. 만일 말로 타결이 서로 안되서 저더러 그냥 나가던지 말던지 하라고 할 경우 권리금(1800만 원)과 기타 손해비용(인테리어 및 물건구입비 -2000만원)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이 있는지요? 가게 오픈도 이제 겨우 5개월짼데 그렇게 돈을 낼만큼 수입도 안되고 어쩜 좋을까요? 제발 귀찮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말로 5년동안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료를 협의에 의해 인상할 수는 잇으므로 상대방의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2. 나가라고 할 경우 시설비포기약정이 없으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대개의 전세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회복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기해 반환청구하기 힘 들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최대한 타협해보시고 안되면 법원에 함게 조정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한편 갑자기 임차보증금을 올리거나 임료를 올리는 사업주에게는 세무조사를 한다는 국세청 의 방침도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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