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살아 계실대 보증을서 생긴 빚을 돌아가신 2년뒤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Q

먼저 좋은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보증보험에서 빛갚으라고 첨열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용은 아버님이 생전에 제3자의 부탁으로 어떤 분의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지난 2000년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에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아들인 나보고 갚으라더군요 전 그보증내용뭔지도 모르고 그보증 서준 그분도 모르는데 그 빛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거기선 아버님 돌아가신 지 3개월내에 재산권을 포기 안했다고 저보구 최악의 경우 제 월급을 차압한다는군요 그걸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참고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아버지가 빌린 1000만원을 위 경우랑 비슷하게 되서 제가 갚고 있는데 그 뭔지도 모르는 재산권포기를 3개월이 지나면 절대로 못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 갚아야 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 재산권인지 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하나요? 노쇠한 어머니도 시골에서 남의 창고를 빌려서 생활하시고 계신데 어머니랑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어떻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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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전 민법개정전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빚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관할법원에서 관장하며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절차를 어머니와 함께 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빚을 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절차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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