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처한 상황이 일반민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4달전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더군요 제 가 군에 가기 몇해전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 사이의 카드 대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집 몰래 친구분 카드로 받아쓴 대출이었습니다. 그러고 사정상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쪽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돈을 갚아 주겠다는 도장을 찍으라구 하더군요 그 당시 어머니 친구분은 연락이 되지 안았구요 그쪽 집안 사람들은 그 카드 대 출대금 및 카드 사용대금 총 4000만원을 전부 저희가 사용한 줄 알고 계시고 찿아왔더군요 사실 4000만원이란 금액은 그 친구분과 어머님이 함께 사용하신 금액이고 어머님의 그 친구분의 입장을 고려해 그 당시 그냥 도장을 찍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함께 있던 저 역시 도장을 찍게 되었구요 그리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당시 찿아 왔던 가족분 한 분이 법쪽에 계시는 분이라 고 하시며 도장 찍는건 그냥 형식적인거에 불과하다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사람들 그냥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도장이나 찍어 주라고 하더군요 지금 그 나마 살면서 알게되었죠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게 아니라는걸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피차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갚아줄 생각이 있었으므로 저희 가족은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말입니까?! 현재 저의 어머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걸 알고 일부러 그러는지 아닌지 예전의 4000만원의 금액에 대한 전부를 저에게 갚으라는 통보가 왔더군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건 그 당시 그 금액 4000만원에 아반테 차량에 대한 카드 할부금이 포함되 있었죠 그 당시 도장을 찍은 직후 그 집에 차를 빼았겼으며 그차량은 그쪽 집에서 팔아 버렸죠 그후 남은 할부금 역시 저희가 매달 갚아서 차량 할부는 완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량 총금액 1200만원은 저희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외에도 같이 사용한 금액이 4000이라는거 알고 있지만 제가 일부 확실히 알고 있는게 차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쪽 집에 운전할수 있는 분이 안계셔서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져다 줬거든요 차가져가고 할부금 저희가 갚았다는거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나오는걸 보면 아무레 도 일부러 이러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8천만원 상당의 저희집에 4000만원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시켜놨더군요 그쪽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에 관한 금액을 제외한다면 저희가 사용한 금액은 갚아야 되는게 당연한 거겠죠 송달받을 당시 그분이 그러더군요 가족이 사용한 금액이어도 혼자 떠않게 되면 살면서 답답할 테니 모르는 내용이면 2주안에 이의 신처을 하라더군요 당연히 4000만원에 대해선 인정할수 없으니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버진 시골에 계시며 누나들은 모두 출가한 상황이어서 모든걸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툴 부분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추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장할 부분과 입증할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2. 일단은 귀하의 보증의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투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나 금액 및 상대방이 쓴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을 한 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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