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고명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함께 살고있는 저의 처가 남편이 있을 때 저하고 만났습니다. 저의 처는 아들 둘을 데리고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란 사람이 운전을 해서 가끔씩 돈을 가져다줬는데 그걸로 생활하기란 무척 힘이 들 었나 봅니다 벌어오는것도 매일 노름으로 날리고 경마다 고스톱이다 노름을 좋아 했나봅니다 그래서 제 가 다니는 회사에서 부업을 가져다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서로정이들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하고 살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이혼은 절대로 못해준다고 하면서 칼로 위협을 하더랍니다 저의 처는 거기 계속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물론이 과정에서 제가 처신을 잘해서 원만한 해결을 봤으면 괞찮았는데 당장 갈데가 없는 사람 이기에 제가 방도 얻어주고 살림살이도 장만을 해서 뜻하지 않게 위험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자기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발각이 되고 저희는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입장에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고소를 안할테니까 2억에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2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3천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살면서 갚을테니 애들은 남편이 키우고 우리는 생활비조로 한달에 100만원씩 10년간을 주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8개월째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를 해달라고 해서 1억 2천짜리 공정증서를 작성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새벽 두시에도 전화하고 회사를 쫏아와서 행패를 부리곤 합니다 물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동안은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위자료를 달라는둥 양육비를 달라는둥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제딴에는 제가 잘못한게 있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보고 개새끼라는 둥 다같이 죽자는 둥 갖은 협박을 다해옵니다 또 이제는 위자료 청구소송한다고 요란을 떱니다 제가 만약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지게 되면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그 위자료를 또 줘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예제가 이기면 제가 거꾸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진다면 제가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변호사님의 고귀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