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99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저희 3형제와 친정어머니는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손자(현재 12세), 친손녀(현재 5세)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를 갚으라고 서류가 왔습 니다. 상속 포기서를 FAX로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는 손자, 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글 구 아버지의 사촌들은 미국영주권자인데 역시 상속 포기를 안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안해도 된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권자로 넘어가게 되므
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 이내의 형제자매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없엇을 것입니다.
2. 일단 두 손녀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는 빚이 많은 것을 안지 3개월이내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한정승인은 포기와 악간 다릅니다.
3. 만일 기간이 지났다면 할아버지의 빚은 손녀들에게 넘어가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과도하다면 당사자 스스로의 책임이라 하기 힘드므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최후의 방법이자 불이익도 무척 많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손녀들이 빚을 상속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