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가 회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중일 때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 받고, 팔을 비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싫다는 데 자꾸 전화해서 폭언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1주일 동안) 1.이상 의 상황으로 상대방이 폭력으로 고소를 한다면, 단순폭행입니까? 아님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입니까? 2. 일단 고소를 받으면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죄는 유효합니까? 고소권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남자친구)이 될 수도 있습니까? 3. 제3자가 고발을 한다면 그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4.고소장은 반드시 고소인이 제출합니까?
1. 폭행시간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폭행에 해당할 수 있
습니다. 고소하더라도 중하게 구속되는 등의 사태는 거의 없을 것이고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가
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취소할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기소유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고소권자는 피해자만
이고 남자친구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중요범죄가 아닌 한 피해자의 의사
를 중시합니다.
3. 고소장은 고소인이 본인확인후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무고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의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구속수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