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쳐서 7바늘을 꿰메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3살된 여자 아이고 상처부위가 이마 중앙이라 그것도 세로로 된 상처라서 현재 치료는 놀이 방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놀이방에서 병원을 데리고 다 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그리고 성형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이 가 아직 3살이고 상처부위가 이마 세로로 중앙부위여서 병원에서도 짧게는 2년 후에서 5~6년 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변이현웅 2002-07-02 서울 1.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고 신체감정을 통해 추후 수술비나 기타 위자료등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놀이방측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 쪽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도 참작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간단하게 치료비 얼마다라고 결정할 것은 아니며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진행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일단은 정확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고 의료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구상권을 행 사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산정한 후 이 금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겠다 면 합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실이란 부분이 놀이방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가 밀어서 문 모서리에 부딪쳐 이마 가 찢어졌고 당시 놀이방에서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창고만 부쳐놓았는데 저희 어머니 가 우연히 가셨다가 보시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럼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 주십시요? 한가지 더 문의드리면 저희 아이 상처부위가 이마 중아이고 세로로 난 상처라 병원에서도 흉터 가 남을 거고 클 수로 상처부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수술비&위자료는 어느 정도 청구하는 것이 통래인지구상권을 행사당항 위험이라는게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 회신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