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분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희집은 엄마와 형 저 3식구입니다. 아빠는 돌아가셨구요. 엄마와 저만 따로 호적분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남인 저는 호적분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엄마도 저와 함께 같은 호적을 두며 분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님 엄마는 다른 절차를 가져야 저와 호적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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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차남은 혼인할 경우 자연스럽게 분가할 수 있고그 이전에도 분가할 수는 있으나 불필요한 과 정의 복잡성이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 혼인을 하여 법정분가하는 것이 좋 을 것입니다. 2. 호적상 분가하더라도 상속등 친족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존의 친족관계가 그대 로 유지됩니다. 3. 어머니의 경우는 장남의 호적에 유지되게 되고 법정분가하더라도 귀하를 따라오지 못합니 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도록이면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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