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전에 상담해주신대로 솟장을 올려 현재 피고소인이 입건이된 상태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첩의 신분으로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과 고소인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고소인이 병 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고로 병원내에서 소문을 퍼트려 간병인 생활을 못하게한 사건입니 다담당형사가 피고소인이 나이가 많은고로 처벌하지 말고 봐주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누명을 벗어야 하기에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7월1일 피고소인과 정부인 남편이라는 사람이 만나자해서 만났더니(남편이라는 사람 과는 하등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음) 소취하를 원하길래 일 못하고 신경과병원 치료한 것과 고소 비용을 보상하라 하니 욕설을 하며 남편이라는 사람이 병원 간호과장 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병 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몇 사람에게 간호과장한테 얘기해 일 못하게 하겠다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이 목적하던 병원에서 쫒아내는 것과 같은행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입건이 되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행휘를 한 피고소인의 정부인 남편이라는 사람을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증언은 확보했습니다 처음 만난 장소는 다방으로 손님이 10여명 있었고 다방에서 떠든 내용을 들은 사람의 증언도 확 보한 상태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두 사람이 고소인을 명예훼손한 셈으로 가중처벌은 않되는지요 현답을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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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명예혜손이 될 수 있으나 이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출판물과 같은 방법으로 심각하게 혜손 하였다고 보이지않는다면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고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와 별도로 처벌되게 됩니다. 2. 그러나 벌금이 조금 더 느는 정도일 뿐 크게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고소를 중복해서 한다고 더 중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태 해결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사과와 손해배상이 있으면 응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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