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및 등기 이전전에 해당토지에 매수자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도 예정자의 토지사용 승락서를 요구하기에 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매수예정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어 토지사용 승락서의 효력을 정지코저 합니다 아직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처리방법을 부탁합니다
1. 귀하의 경우 먼저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용승락서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충분한 기간이 허여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
약 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
을 것입니다.
2. 계약을 해제하면 당사자간의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중 귀하의 손해
배상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면서 귀하토지를 다시 명도청구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소송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승락서의 효력만을 정지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