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남편사업으로 집은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있고 고가의 장비할부금연체로 집 은 시세이상의 가압 류.세금체납,카드연체 현재경매 진행중입니다. 배우자인 저는 주위에서 차용한 사채를 갚을길없어 집을나와 피신해있는 상 태로 역시 카드연 체로 시달리고 있읍니다. 집이 경락되면 무일푼으로 나서야 되는데 다른 빚은 죽기전까지도 갚을길이 막연합니다. 주위에서 들은 파산신 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반인들은 파산신고를 하면 빚을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산이 되더라도 빚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 있고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빚을 면하게 되는데 면책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파산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서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별 가망성 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차라리 사채의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적절하게 조정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금융권의 빚일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신뢰 를 준 후 채무이행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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