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수님이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검거되어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송환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지금 인천 중부경찰서에 검거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상담경우는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한 범죄는 아니며 전과 및 위조의 직업성여부 위조한 근거 등을 살펴 실형여부
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힘들고 면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쳤는지 궁금하군요.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상관계중심으로 변론
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이 다소 부담이 될 지라도 가족이나 피의자 스스로가 대처해나갈 수 있는
부분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다소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
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