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약 1년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핸드폰 요금이 나왔는데, 20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더군요. 알아보니 제가 쓴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에 형편이 너무도 어려워, 한번에 갚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달이 조금씩 갑으면 안되겠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정사정을 하여봤 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어제는 법원에서 소장이라는 것까지 날라왔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무식한 저에게 지금은 죽고 싶을 정도로 앞이 막막합니다. 만약 제판을 하면 한번에 다 갚아야 하는지요? 만약 다달이 나눠서 낼 수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씩 내야 하는지,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돈을 못 내는 입장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사용한 핸드폰요금은 당연히 귀하가 갚아야 하고 판결선고는 원금을 한꺼번에 일시불
로 갚아야 하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원금에다 년 25%의 이자까지 갚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사정이 어렵고 매월 조금씩 상환하겠다는 실현계획이 확고할 경우 판사님에
게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여주시기를 부탁드려보시기 바랍니다.
3. 조정은 상대방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