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우선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휴학중인 대학생으로 일반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한지는 약 한달 반 가량 되었고 임금은 130만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간을 일할 수 없어서 사장에게 5일전에 이 사실을 알렸고 전 가 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손해배상 운운하며 1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줄 수 없으며 다시 나올 필요도 없다 고 욕을 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자 말만 하면 다냐고 니일이니까 니가 책임지랴며 그냥 끊어 버렸습 니다. 참고로 그 식당에는 주방아주머니와 사장,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인 저까지 3명이 일하고 있습 니다. 이 경우 전 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노동사무소에 신고하더라 도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인 대처방법을 취하시 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주소지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성격은 소액재판이 될 것이고 소장에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내역을 소상하게 청구 원인으로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 나올경우 빠르게는 30일정도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다 투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인지대, 송달료 등 다소의 비용은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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