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의 사정으로 공사를 타절,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해당금액을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로, 금액의 확정만을 하였습니다. 당초 갑과의 거래 당시에 해당부지가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갑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 로 해당부지에 채권 가압류까지 하였으나, 동부지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실행으로 가압류는 말소되었습니다. 갑은 부지소유권의 본등기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 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부 지의 소유권도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이고 분양권도 제3자가 행사하고 있으며 공사도 타업체 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과 공사도급계약당시 투입되는 가설자재는 본인의 소유임과 문제발생 시 법원의 별도의 절차없이 본인이 회수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이 경우 본이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요. 가설자재를 회수한다해도 본인의 채권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합니다. 갑 은 공사부지의 건축주로 허가를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1. 설사 가설자재가 귀하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이고 귀하가 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취득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소송을 한다면 갑이 적격일 것이고 갑에게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정확한
도급금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가압류도 하
여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갑이 돈이 없다면 인수받은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고 그 사람이 귀하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에 기해 채권자 취소소송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가등기 시기에 이미 귀하가 공사를 시작했는지여부 가등기권자가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