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변경통지 위반 건

Q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한 의무 임대기간 5년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 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드는 뜻의 통지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선임대자와 동일한 조건의로 다시 임대차한 것 으로 본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70% 정도는 저번 임대기간이 2001. 06.01 - 2002.05.31까지 이였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통지를 5월 2일 아파트 1층현관의 우 편함을 통하여 받았고 이미 많은 세대가 납부하였습니다만 임대인이 30일전 통지의무를 위 반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인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려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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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대방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은 사실이나 비채변제라 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므로 악의의 비채변제로 인정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30일전 통지사항을 모르고 납 부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소송을 통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던독보다는 집단소송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종합적으로 변호사직접상담을 통해 다른 특약사항의 존재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한편으로는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후 실익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많은 경우가 전대를 하는데 집단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다면 임대인이 전대한 세대를 찾아 명도소송을 할 경우 임차인이 훨씬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만 보고 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사정들을 고려한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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