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로운 민사 집행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시행되는지요? 이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금융기간 재산조회가 가능해지며 채권에 대한 강재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승소 판결문 받아놓고 압류 한번 부쳐 볼려고 죽도록 뛰어 다니다 포기하고 휴지조각된 승소장이 한두장이 아닐 줄로 압니다. 완전히 형사 아닌 이상은 바위에 계란 치기죠. 획기적인 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잃지않고 기회만 보고있는 채권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손만 들어주고 뒷일은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법치주의국가입니까? 남의 돈 띠어먹고도 유유히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 보고도 방법이 없어 속만 쓰리는 꺼꾸로 된 세상. 현재 우리나라 법은 그러게 조심해야지 하는 식의 원인 제공자로써 실수를 자인해야 하 는 실정이고 구제방법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빼돌리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나라인 듯 싶습니다. 몇년을 법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가장 기초적인 법 하나 제대로 정립을 못시키는게 안타 까울 따름입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펼 수 있는 그런 법치선진국 세상을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 에 죄송스럽지만 답변 좀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