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파산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카드 빚이 3000만원 정도, 기타 사채랑 저축은행대출금 400만 원 정도 총 3400정도의 빚을 지시게 되셨어요 사기를 친 사람은 오늘 고소한 상태이구요,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두 아닌 것 같아서 대책 없이 어머니께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는 49이시구요, 전업 주부셨기 때문에 딱히 소득두 없구요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기타 재산도 하나 없구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재 살고 있는 집보증금 800-28집을 작년에 어머니 이름으 로 계약한 후 동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가, 저번달에 아버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 성했거든 여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어머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아버님 이름으로 다 시계약을 한 것이 재산도피로되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범죄행위로 간주될까요? 그리구 카드빚을 두달째 못 막은 상태라 독촉이 심해요, 카드사에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압 류해 간다구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가능하다면 언제쯤인지,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것인지요? 그리구, 고소 취하를 한번 하면 그건으로 인한 재 고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사기죄로고소한 내용은 고소취소가 되어도 다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각하처분 을 받게 되어 조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고소취소를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형 사처벌의 근거는 있어야 하니까요 2. 파산신청의 경우 귀하어머니에게 전혀 득이 되지 못합니다. 파산이 되더라도 빚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등의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빚을 면한다 고 하는 면책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내려지며 어머니같은 카드빚은 면책결정이 내려지 지 않습니다. 3. 도한 재산도피의 혐의도 있으므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는 읺을 것이며 파산결정을 받는 것 도 쉽지 않지만 만약 파산결정만을 받게 된다면 이 것이 가장 힘든일일 수 있습니다.얻는 것은 전혀 없고 잃는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