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데, 돈을 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Q

누가봐도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는건 알지만 이대로 그냥 있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글을 올 립니다.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신용에 이상없이 쓰고, 꼭 갚겠다는 말을 무작정 믿었고,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에 의심을 하 는 것 조차 죄스럽게 생각하며 카드를 내주었습니다. 첫 달에는 현금 서비스와 할부등을 이용하여 약 300만원정도의 카드를 사용했고, 할부를 제외 한 현금 서비스 금액은 정확히 갚았기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바보같은 짓임을 알지만 친한 친구였고, 첫달에 착실히 납부를 해주어서 별의 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세달을 지내면서 결제된 금액이 없다며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고, 지금 총연체된 금액이 4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친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아무리 핸드폰으로 문자, 음성 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이 오 질 않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도,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니 너랑 통화할 기분이 아니라며 말 도 못 꺼내게 하시고, 친구의 연락처도 모른다며 그냥 끊어버리십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데서 돈을 빌려 일단 막아놓긴 했지만 앞으로 박봉에 그 빚까지 갚아가자 니 너무 막막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조금이라도 건질 방법은 없는걸까요. 혹시 제가 카드 양도한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되려 벌금을 물 수도 있다던데 그건 어떻 게 되는건지 좀 쉽게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카드를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상대방 이 귀하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이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재판을 하셔야 할 것입 니다. 2. 카드를 양도한 사실은 죄가 되지는 않느아 카드회사측에는 귀하가 쓴 것으로 되어 전액을 갚 아야 할 것입니다. 단 갚은 후에 카드를 실지로 사용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 다. 단 상대방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귀하가 쓴 돈을 회수하면 될 것입 니다. 단 상대방에게 현재 돈이 없을 경우에는 10년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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