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여 제가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책임자로 일하게되는 계약을 했는데여 비용이 1600000으로 계약한지는 한달되었는데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 구하는데여 해지를 하게되면 아주 적은 돈밖에는 받지 못한다구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 드려여 계약날자는 4월20일이 구여 쇼핑몰을 열어준 것은 5월1일입니다 아무런 영업이익도 얻지 못했구여 카드로 1600000을 냈는데여 해지에할 경우는 계약서에 이 렇게 나와 있거든여 을은 본점이구여 제가 갑입니다 계약해지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내 용에 해당될 경우, 내용증명서를 통한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의 시스템 이용이 향후 부도 등의 이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갑이 불법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을이 제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회원 모집이나 소비자 에게 판매를 할 경우 3) 갑이 을이 청구하는 시스템 관리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4) 기타 갑과 을의 상호간에 불이익을 끼친 경우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1) 갑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을에게 계약해지요청을 서면으로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 받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단 갑 이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시스템 설치작업을 선 의뢰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카드로 시스템 설치비 및 대리점 등록 비를 받을 경우 카드사 수수 료를 공제한 후 지급함. 2) 갑이 결제한 총합계비용의 세부항목은 1. 웹시스템 초기셋팅비용이 총금액의 20% 2. 웹시스 템을 갑의 주문의뢰하에 제작/ 구축한 비용이 총금액의 60% 3.상품데이터베이스 개발비용이 총 금액의 20%로 정산된다. 단, 주문형 계약자는 웹시스템 제작/비용인 결제금액의 20%는 절대 반환되지 않는다. 3)을은 갑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에게 지원했던 모든 내용(웹시스템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도움 부탁드려여 해지를 하게되면 제가 낸 금액의 어느정도나 받을수 있을까여? 아무런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쪽의 서비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계약체결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귀측에 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경우 에는 법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일단 계약금을 10%정도로 볼 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보는 견해에 의하면 적어도 계약금 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금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구체적으로 상대방 이 귀하의 계약해지로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3. 일단은 상대방과 대화로 협상해보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상대방과 함께 민사조정 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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