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고에 관해서 어떤 분에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0년 10월 일하던 도중에(직책: 환경기사)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출장(주유소)을 갔다 가 현장 작업도중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신 90%(3도 70%,2도 20%)라는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몇번에 수술과 오랜 병원생활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불편하고 산업재해 장해등급 4급을 받 았고 동에서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산재처리는 하였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주유소 측에도 배상에 책 임이 있다고요 이런경우 주유소측 책임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떠한 경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유소측이나 귀하의 사용자측에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야 하고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바생청구소송은 일단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2003. 10.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왕이면 지금 소송을 하는 것
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나 소송을 하는 소장작성 및 당사자 특정 등은 변호사를 선임
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물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귀하의 과실비율 등은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 및 사고경위를 재
구성함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은 전문가와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잡는 것이 중요하
다 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약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손해바상금액에서 산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됨도 주의하
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