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형이 며칠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사고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물건 싫고 움직이는 지게차앞 지게차 발에 타고 물건을 잡고있던 중 운전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게차에 실려있던 물건이 넘어지면서 그 물건에 깔려 사망했습 니다. 산재에서도 보상이 어느정도 나오지만 회사측에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게차 운전한 기사도 무면허였다고 하네요. 그 형은 올해로 스물여섯살이고 월급은 90 만원정도이며 입사한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1. 일단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기한 불법행위 또는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금액을 제하고도 비교적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일단 자
기 스스로의 과실비율을 공제해야 하므로 현재상태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확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비율은 감해지
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실이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의 일실이익에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곱
하고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후 이 금액에서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을 감해야 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
상담의 경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