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은행에서 대출을 1990년 11월에 대출을 한 모양인데 이것이 2002년 5 월인 지금에야 잔 여금을 갚으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고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1994년도 8월에 사망하였고, 당시 아빠는 행방불명이었으며 자녀인 저는 만17세 이고 동생은 만 15세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2002년까지 8년동안 그러한 사실 여부에 대한 그 어떤 청구내역도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2년뒤에 오셨고 역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을때부터 이사는 하였으나 같은 지역에서 하였고 전화번호는 단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카드대금체납에 대한 독촉전화는 물론 우편물조차 없다 가 지금에서야 그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2주안에 법원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소장의 소인 날짜는 또 2001년 12 월 7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대출한 날짜가 10년이 지나고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 소멸시
효중단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아무런 주장들을 하지 않고 재판에 줄석하지도 않는다면 주장, 입증책임의 원
칙에 의하여 귀하가 패소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준비서면을 작성
하고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한편으로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지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나
어머니의 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상속의 포기보다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0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