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것인데요,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엄청 안좋아서 협의 하에 분배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Q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것인데요,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엄청 안좋아서 협의 하에 분배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과 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분해할 때(법원에 공동분할 신청)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 로 하는건지요? 땅을 배분하는지 아니면 법원경매를 통해서 집과 산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어 주는지 알고 싶 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명의를 안 바꾸고 둘수도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산에 철탑같은 것이나, 도로가 들어 와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상의 주인이시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태인데, 그때는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나온 돈은 상속권이 있는 형제들끼리 나누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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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당자사간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물분할 하게 되고 현물분할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분할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쉽게 이룾어지느냐에 달려있 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신 아버님명의로 재산을 남겨 놓아도 전체 상속인의 공동상속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보상금이 나오면 전체상속인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 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시간 약속을 정하기 위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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