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해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2년안에 갚아야 할 500을 제 날짜에 안 갚았다구 은행에서는 본인한테는 전화도 안하 구 저한테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애기를 해보라니깐 은행측에서는 저보고 전화를 하던 말던 그 건 자기내들 맘이라면서 내가 너 어떻게 하나 해보까 하는 식으러 말을 너무 험하게 함니다 집에서 알면 뭐라 할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 돈을 제가 책임져야하나 여전 너무 걱정이에 요 전화도피하구 있어여 500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작년 12월쯤에 2년계약하구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기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한테는 전화 한통하지 않고 저한테만 전화에 압류한다는 통보까지 온데다 가 통장 뭐라 하던데 그 돈을 계속 안내면 저에겐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 주세여!!!
1. 은행측에서는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똑같이 변제를 촉구할 수도 있고 귀하의 재산에 강제
집행, 월급가압류 및 기타 민사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 은행측에 귀하가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전화하든, 아니든 상관
없이 은행측에서는 연대보증인인 귀하에게 주채무자와 똑같이 돈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3. 단 귀하는 은행측에 변제한 후에는 주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별무소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측과잘
이야기하여 분할 변제하는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