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구입후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저번에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002년 3월 7일 상가 가게를 구입한후 기존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께 월세를 좀 올려 달 라고 하니 전주인과 2년을 계약해서 2003년 2월15일까지 올려줄수 없다고 하여 상담후 명도소 송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냥 승계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계약 서를 써달라고 하여 대리인을 보내 계약을 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되려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전주인이나 저로부터 소송을 걸어 시설투자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임대인은 전주인과 2년으로 계약을 해 2001년 2월15일부터 2003년 2월 15일까지 이며 시 설투자비가 8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약이 되지도 않고 2달째 임대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명도소송을 해 임대료를 못 올려주고 나간다고 하면 시설투자비를 물어주어야 하나 요. 기분이 나빠 사정하면서까지 계약서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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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명도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아직 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명도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가게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시설비를 지급해야 하는자는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시설비 포기약정 이 있는지, 임대계약서를 보아야 하고 만일 포기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해 시설비를 지급할 필요 는 없으나 포기약정이 없다면 이는 지급해야 합니다. 더구나 매매계약시 임차인에 관한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3.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 장 추후 대책수립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상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 약속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며 변호사 직접상담의 경우 소정의 상담료는 수수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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