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지금 이천에 현대전자 앞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강사로 있다가 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여자(째즈)강사는 건강이 않좋아서 그만두기로 전주인 과 이야기가 되어서 새로 째즈강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10일 지난후에 그 전에 일하던 여자강사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 주인과 이야기한 후 현대전자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헬스 장은 현대전자 사원들이 다니고 있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보상방법은 없는지요(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라도 줄일수는 없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전에 사업장을 경영하던 사람이 사업을 타인에게 인수시킨 후 자신 이 같은 시 등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종전 사업주와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아닌 단순 근로자가 동일업종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전주인과 이야기 한 후라는 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전주인이 실지로 현대전자 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귀하의 주장내용들 이 법적으로는 별 대처방안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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