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후 수리과정에서 운행거리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월 중순경에 스타렉스 6밴(99년 12월,55,000km)을 매매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운행하다가 차가 도로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엔진 자체결함으로 피스톤이 물려있는 것 같다고 정비소에서 말하더군요 무상 A/S를 받으려면 3년이내 60,000 KM이내여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61,000 KM를 넘었고 게다가 정비소에서는 제차의 기록원부를 떼보니 처음에 영업용으로 사용을 했고 중간에 운행거리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엔진오일이나 냉각수부족 등의 제 불찰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를 구입한 매매상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하고 만약 영업용차량 인줄 알았다면 차량가격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차의 전 주인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매상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운행거리를 조작하고, 구입한지 이제 3개 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차의 결함이라 매매상의 법적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메일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물건 자체의 하자로 보아야 할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상수리계약의 문제라면 하자담보책임의 문 제는 되지 않고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소 복잡하며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2. 만일 제품에 하자가 있고 이 것이 계약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그 경우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며 이외의 마땅 한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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