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00년 6월 27일 모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0월 13일 치루고 10월 19일 을에게로 등기부 등본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8월 27일 지하철 공사에서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을 하였습 니다. 건물 지하 일부분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은 을도 알고 있었으나 갑이 계약당시 을에게 지상권 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갑도 지상권 설정이 왜 들어 왔는지 모른다고 설명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알고 싶습 니다.
1.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매수인이 당연히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매수인 몰래 등기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2. 또한 매수인이 건물지하 일부분에 지하철 통과를 알았으며 사기죄는 더더욱 성립가능성이 없
습니다. 지하철 통과시 구분지상권은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입니다. 구분지상권의 경우
등기된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아무런 재산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보입니
다. 상대방이 기망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묵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희박하
기 때문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