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목욕탕에서 어린아이에게 일어난 사고

Q

20개월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목욕탕 내에 비치해 놓은 아령을 아기가 건드려 그것이 떨어지면서 아기의 엄지발가락 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엄지발가락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두주일간 입원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앞으로 발육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기가 그것을 건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듯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목욕탕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혹 영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 성장의 문제나 보행의 문제 등등이 일어난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 차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배상 책임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는 인정 될 것이나 목욕탕측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제대로 두지 못한 시설물 관리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이는 잠정적인 판단이므로 아령이 어디 있었는지, 운동기구에 아이들이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었는지, 어린이에 대한 별도의 입욕규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소송 전반에 대한 상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치료비 및 장래 노동능력상실율,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그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제기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고 신체감정 등읋 받아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일부청구한 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청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 리라 보여집니다.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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