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1때부터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알게되어 지내오다 19살 되던 해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서 딸아이를 낳아 키우는 중 2달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 가버리고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잦은 집착과 폭력과 의심으로 인해 견디다 못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여러번 다시 합치자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를 갔고 제대 후에도 만나 봤지만 역시 저는 같이 키우지 않는 이상 저 혼자 양육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99년을 마지막으로 만났구 사실 아이가 올해 7살인데 아이도 찾지 않았구 양육비 한푼 주지 않 았습니다. 몇년간 아무 연락없이 지내왔는데 2주전 제 연락처를 묻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통화했지만 아이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하더군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제가 데려와 키울 수는 없나요? 전 직장 생활도 하고 있구 아이 엄만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이는 몇달 전 엄마 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엄마 성을 따라 호적에 올려진 상태인데 제가 양 육하면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만약 합치게 된다면 호적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귀하가 설사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아이의 모가 부담한 양육비에 대하
여는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아이
를 데려올 수 있을지 여부는 양육권자 재지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
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아이의 장래에 누구를 양육권자로 하는 것이 더 이로운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
다. 이는 안정된 직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유기한 적은 없는지, 아의에게 평안한 가정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4.만일 양육권자 재지정청구를 하시기 원한다면 제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현웅
변호사이고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