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1년 5월경 파란들 건강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있어서 파란들 건강에 반품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서 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회(434-4124)에 고발 조치를 했 는데, 파란들이라는 회사는 부도상태라고 합니다. 소비자연맹에서는 회사가 부도나기전 물품을 반품했고 파란들측에서는 반품 받았다는 증명서 를 제게 보내준 준 서류와 제가 반품한 택배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등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엘지 삼성)에서(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겠음)나머지 할부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게 1 월 10일경이였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연 맹(이춘화실장)에 문의를 해보니. 엘지측에서는 우호적인 답변이였고 삼성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식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려 보기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이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귀하의 경우는 반품처리를 했음에도 할부대금을 청구한 경우 반품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 존 재확인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2.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는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할부회사에서 모든 금액을 파란들측에 지불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귀하가 그런 조 건으로 서명하거나 승낙한 경우에는 파란들측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도 법률적으로 삼성 측에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점은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일단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방법을 지켜본 후 만족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번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