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2002년 2월 26일 현재 1차 입찰이 들어 간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2001타경 19338) 첫 입찰가는 291,612, 300 이구요. 입주자 상황은 6가구(주인집 포함)가 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에 나온 확정일 순으로 따지면 경매에 붙인 주택은행이 1순위로 3,600만원이 있구요. (이 부분은 사건정보에 나와 있지 않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순위가 4,500만원이구요. 3순위가 3,300만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3,000 만원으로 4 순위가 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매가 유찰이 몇 번 되서 3번째 정도에 낙찰이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구 요. 제가 알기론 1번 유찰 시 20%가 깍인다고 들었습니다. 2번 유찰되고 3번째 낙찰 시 18,000 정도가 되니 저희 어머니께선 전세금을 돌려 받을 듯한데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구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총 가구수는 6가구인데 사건정보를 보면 12가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지만 어떻게 가구수를 늘렸는지, 늘렸을 경우 저희 어머니에게 피해 가 오는지 피해가 온다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듣기론 경매가 끝난 후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이 되는건지, 또 하게 되면 거주자들이 같이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얘기도 길고 질문도 많았던거 같은데 중요한 얘기이니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몇 번까지 유찰이 되야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가구수를 늘렸는데 어찌 늘렸으며 저희에게 피해가 있는지? 그 외 알려주시고 픈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