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받환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고맙습니다 저는 1997.1 전세계약을 맺은 후 1997.1월에 입주하여 1997.1월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 다. 1999.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1999. 7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1999.10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9.7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그 후 1999.12월 또다시 원래의 주소(1999.1월 입주한 주소)로 재전입신고 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1999.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기의 입주건물에 대하여 1996년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농업협동조합에서 1999. 1월 가처분(매매소유권 이전금지 전세권 임차권등 설정금지)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재전입 신고보다 더 빨리가처분 이 설정 된거죠. 이럴 경우 소액우선 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면 전세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또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들 말로는 가처분 후에한 등기는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의 확정일자 전에 압류와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구요. 이런 경우 저는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가 없는지 꼭 답 부탁 드립니다. 전세금액은 이천오백만원입니다 (서울, 소액 전세금에 해당)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기한 등기를 한 후에 전출을 하지 않은 점이 문 제됩니다. 2. 가처분 후에는 새로 등기를 하더라도 가처분 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단 귀하의 경우 바뀐 법령에 따라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 차보증금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기 힘들더라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이 경우 바뀐 볍령은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최우선 변제받는 것 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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