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 저의 글에 대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용기를 얻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 관계에 대해 쓸 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빚은 쓸 수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빚이 혹시 있다는 가정을 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한 정승인 신고 때 쓰지 못한 빚이 한정승인 신고 후에 나타났을 때는 그 빚은 어떻 게 처리가 됩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정신고 시 그런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귀하의 경우는 한정승인신고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신고한 것이 아닌 한
은 추후에 발생하는 빚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별다르게 대처하지 않아도 한정승인신고를 한 이상 한정승인결정이 되면 한정승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추후 발생하는 빚에 대해 별다르게 대처하지 않아도 갚을 필요가 없
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