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1998년 3월 29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어머니와 3남매) 2001년 12월 3일 날짜가 찍힌 등기물을 받았고, 1월 21일에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고, 다시 2심이 3월에 있습니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이유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면서 제일은행에 돈을 빌리 고 원금은 갚았는데 이자가 채 안 갚인 것이 있어 그 빚이 상속된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와 친척 한 분이 연대 보증을 서신 것이었고 2001년 10월에 어머니가 주채무자로 바뀌었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도 법원 출두 통고를 받고 어머니께 여쭈어 보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당신만 돌아가시 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빚이 상속되는 것도 모르셨고, 또 아버지 사망 후 3개월내 상속 포기하면 된다는 법률적 상 식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소 소멸 시효를 넘기지 않으려고 고소를 하였 습니다. 저의 의문점은 1. 이번에 하는 한정승인 신고에 저의 아버지의 사망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정법원에 서는 한 번 신고를 하라고 하고, 법률구조 공단에 가서 알아보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 고,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상속받은 것이 없으니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정 말 어찌해야 할지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이 빚을 갚고 난 후에 몰랐던 또 다른 아버지의 다른 빚이 나타나면 그 때는 새로 개정 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즉 그 때 가서 한정승인 신고를 해도 되나요? 3. 어머니나 친척 아저씨 등 연대 보증인이 살아 계시고 어머니가 주채무자라고 한다면 어머니께 서 돌아가신 다음에야 이 빚이 저희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 다. 지금부터는 너무 속이 상해 제가 혼자 투덜대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기도 할 것이구요. 이번 일을 겪고 난 후 느낀 것은 정말 저희들이 법에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상속 받은 것이 없으니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유리알처럼 내고, 은행에 연체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법이란 것이 참 매정하고, 인정사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이 있음을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하면 이런 법이야말로 꼭 알려주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연좌제처럼 대대로 물려받게 하는 어찌 보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법조항인데 대부분 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당하게 되니 국민에게 제대로 고지시키지 못한 국가에게 손해배상이 라고 청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