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채권자 갑에게 금5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갑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주겠다 하므로 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갑에게 맡기면서 이중 채무금 500만원은 우선 채무금으로 갑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1,000만원은 직접 받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위 어음을 할인하여 채무액으로 금 500만원을 뗀 후, 나머지 금1,000만원을 직접 돌려 주 지를 않은 채 본인을 상대로 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금원을 공탁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을이라는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 어 공탁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원에 공탁한 갑의 행위는 본인에게 돈을 변제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범 법 행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상대방이 변제공탁한 사실은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이 통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
에게 실질적으로 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고소 등을 할 수는 없습니
다. 귀하의 채권자에게 조언을 해준 것은 아무런 범죄가 이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