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 타인이 카드빚을 졌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Q

안녕하세여.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2종) 10살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이야기를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4년 넘게 한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보니 카드로 인해 빚이 생기고 제가 2년전에 은행에서 대출하여준 전세대 출금을 집주인이 가지고가 제가 갚게 되어 빚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유방 주위에 수술을 두번 받았습니다. (병명은 농종) 지금은 아이와 둘이 살고있는데 얼마전 예전에 같은 회사 다니던 (강성남)이라 는 사람이 카드대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카드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깡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자고로 2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갚질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갚아야 되는지여?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 제발 부탁이니 답변주십시오. 답변기다리겟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명의의 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카드깡을 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 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을 고소할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보다 자세한 부분은 사무실로 내방상담을 하시는 것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전화번호는 032-***-**** 이며 저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내방상담을 위한 경우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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