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5.7월 임야를 ★건설이라는 회사와 1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 도금조로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상 쌍방 합의하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건설 의 소개로 유일건축이라는 회사와 1997.7월2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금증가는 ★건설의 5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및 제 경비 등을 달라고 해서 1997. 5월 합의서를 써 주었음) 그러나 계약금,중도금조로 9억원을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15억원은 부도처리되어 다시 ★, 유일건축의 소개로 1998. 1월 서울 ★병원 이사장 김★이라는 사람과 9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1차중도 금 4억원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2차 중도금 4억, 3차 중도금 5억, 잔금 2억원을 어음으로 받고 등기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등기 이전과 동시에 대출 설정하여 2, 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김★(명의 위탁자)의 요구로병원 직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해서 직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 음)그러나 2 차중도금부터 부도처리되고 김★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이부동산을 이용하여 대 금지급은 하지 않고 같은날 회사 직원을 채무자로 신용금고에 15억원,김★을 채무자로 약품 회사에 17억 원 총 3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유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매도인과★건설에 따로 어음공증을 해주 엇습니다. (따로 한 이유는 어음을 2차 중도금은 매도인, 3차 및 잔금은 ★건설로 끈어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급기일이(98.7.10일) 지나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다음 사항을 문의하오 니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에 대한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둘째 ★건설과의 합의서 에 대해매도인은 별개의 어음공증을 김★으로부터 하였기에 ★건설은 김★과 청산할 사 항이 고 매도인과는 무관하다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견해는 셋째 ★건설은 공증금액을 채권 양도하여 양도받은 사람이 매도인 재산에 2001.12월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 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