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2001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10평 정도의 상가를 임차하여 침구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1월16일에 건물주의 허락하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건물주의 허락이 있었기에 1월부터 점포 정리를 하며 물건을 원가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저희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원가 밑으로도 팔아서 50%정도 정리가 돼었습니다. 그러더중 2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가계약으로 계약금을 일부받고 본계약을 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연락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건물를 팔 거라며 계약서를 못 써주겠다고 합니다. 1월에 건물주와 얘기할 때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짜기 새임차인이 나타나니까 계약서 를 못 써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인천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임차기간 종료전에 가게를 빼도 좋다고 인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당시 먼저 가게를 빼도 좋다는 내용의 말을 한 증인 등이 있다면 이들을 증거로 삼 아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금의 액수가 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액수가 많지 않을 경우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가 서류작성 및 증인 신문사항 등을 정리해부는 본인소송 도우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이므로 소송대리나 본인소송도우미 제도를 이용하시려 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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