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보상 문제

Q

전 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카드 회사에 연체관계로 주소를 어머님이 사시는 곳으로 이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는 일산2동이 재개발 구역인데 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 주소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이사비용만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지금 사는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도 보상이 안 된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까? 다시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사비용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집의 등기명의자에게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2. 또한 집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추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3. 어차피 재개발은 재개발조합의 결의에 의해 행해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개발조합 약관 등을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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