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모르는 채무자 상대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Q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에 건설장비중의 하나인 오거를 건설업자인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구요. 대신에 2000년 10월까지 장비대금을 모두 완납하갰다는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씨는 계속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구요. 결국 제가 작업현장에 쫒아가니까 대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무통장 입금시켰습니다. 다음날 나머지 잔금 360만원을 꼭 입금시키겠다면서요.(이유는 ARS 무통장 입금은 한도가 1000만원까지라면서) 그러나 계속 대금 지급을 미뤄 오다가 10월경 160만원만 입금하고 지금 2002년 1월(약1년 3개월간)까지 나머지 잔금 200만원을 입금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은...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핸드폰 번호 4. 그리고 안산에서 크레인을 가지고 계속 건설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11월 이후 계속 전화 통화를 했는데 11월경 그럼 3부 이자를 쳐 주겠으니 귀찮게 전화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핸드폰 통화를 하려 해도 발신자 표시인가 때문에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통화가 되기도 했는데 신경질내면서 바로 끊어버리는 식입니다. 한번은 공사를 한다는 안산현장을 샅샅이 뒤져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크레인까지는 확인 했지만 공사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화는 2001념 12월 초였습니다. 그때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12월 말까지 입금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까지 입금을 안시키고 핸드폰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소액재판의 관할은 피 고인의 소재지로 알고 있는데 사는 곳을 모르니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구요.(막연히 부천이라는 것만 알고 있음) 2. 또 채무자가 얘기한 3부이자가 핸드폰을 통한 구두 약속인데 이것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3. 또 소액재판에 승소를 하더래도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건설업 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채무자의 하는 짓으로 보아 자신에 대한 재산이나 그런 걸 법적으로 전혀 남기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 소액재판에 이겨보아야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 다. 4. 일단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그리고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는지요?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 소액재판과 사기죄 고소 둘중에 어느것이 좋을까요??? 7.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처리하기가 벅차 이곳에 의뢰할 경 우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상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멜주소는 ******@hananet.net이고 손폰은 018-***-****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송달받을 주소는 아셔 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2. 구두약속도 약속이나 이를 귀하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지로 받기는 힘들 것입 니다. 3. 재산도 귀하가 알아내야 하며 소송에 승소한 후 상대방에 대해 재산명시신청 을 할 수는 있습니다. 4. 주소확인은 귀하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5.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 민사사건일 뿐입니다. 고소해도 처벌되지 는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낭비일 뿐입니다. 6.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전제사항이므로 주소 및 인적사항, 상대방이 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자인한 증거 등의 수집이 전제되 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그 이후이므로 일단 귀하가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 십시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