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법인을 설립했고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2001년 3월경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 3억원을 신청하였고 선정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표이사 외에 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저는 법인 이사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대표이사와 이사 2인) 총 3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1년 7월 말일 부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2001년 8월이나 9월경 이사직도 사임을 하고, 법인등기부등본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교체를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에서는 또 다른 자금을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 당시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유무선상으로 계속 연대보증 교체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을 설 때는 국가 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고 책임 경영을 위하 여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알아본 결과 만약 회사가 도산을 하는 등의 경우 채무변제를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1월(현재)이 되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대표이사를 만나서 강력하게 연대보증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회사가 어렵고 후임 이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상황 등 연대보증 교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시 제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모르고, 법인 이사이기 때문에 보증을 섰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만일 채무변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모든 채무변제를 대표이사가 하겠 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서를 요구했고, 대표이사는 향후 채무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저의 채무를 면제 하고 자신이 모든 채무를 지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고 책임 경영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야 했기에 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의 상황이 되면 연대보증의무를 교체하겠다는 회사의 각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각서가 향후 채무변제를 해야 할 경우 법적 효력 있어 제가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 받거나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함께 각서의 내용을 대행해서 작성해 주시는 지와 또한 각서 날인 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언제나 어려운 일에 길을 열어주시는 님을 존경하오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