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의

Q

1. 민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경제 사정에 의한 임대료의 증감액 요청권이 있던데 경제사정이 변할 경우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2. 이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되나요? 3. 만약된다면 범위는요? 4. 계약기간 내용에는 5년 동안의 보장성이 있던데 그 예외규정은 어떤 것이 있 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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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은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5%라는 기과 계약기간내에는 이를 변동할 수 없게 하는데 임대인 이 계약종료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경제상황의 변동이라는 다소 유동적인 조항은 전혀 사용되지 않게 되어버렸지요. 2.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 12. 5. 제정되었고 보호기간을 5년으로 정했는데 이 경우에도 차임증감은 제한이 되겠으나 초기 보증금 등 임대비용이 늘어 날 염려가 있습니다. 3. 또한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으나 이로인한 임대인들 의 부담때문에 약 30%정도의 보증금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전문가들에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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