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Q

93년에 책을 구입하고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98년에 책 구입회사에서 제3자로 채권양도가 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받은 회사에서 돈을 내라하는데... 제가 알아본 봐론 93년에 책구입에 대한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로 3년을 적용해서 97년에 완성됐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제3자는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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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월급이나 동산, 부동산을 경매하여 상대방이 채권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는 3년이 맞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모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주장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귀하는 소멸시효이익을 원용할 책임을 행하지 못했으므로 지금은 그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하게 되었으며 만일 귀하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자는 연 25%가 됨은 물론 귀하의 월급이 나 가전제품이 경매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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